[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무리한 청사 이전으로 국고 171억원이 낭비된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측은 18일 관평원의 부당 이전에 대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2021.05.16 kilroy023@newspim.com |
관평원 직원 82명이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에 특공을 신청해 49명이 당첨돼 일부는 입주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실시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반곡동에 세운 관평원 새 청사에 예산 171억원이 소요됐다.
문제는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던 관평원이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따냈고, 관평원이 세종시에 신청사를 세우는 동안 직원 전원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는 점에 있다.
실제 특공을 신청한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5월 완공된 관평원 신청사는 1년 넘게 공실로 남아 있다.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관평원의 이전 불가 통보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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