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수약으로 완치할 수 있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억대 금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B 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른바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돼 있을 뿐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다"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사용해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며 암환자들을 속인 뒤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18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대변으로 고름을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쓴다"며 A씨를 연구 원장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동종 전력으로 한의사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고,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다.
또 A씨가 환자 복부에 밀착시켜 사용한 온열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적외선 전기 온열기로 환자에게 화상만 입혔다. A씨가 처방한 약은 독성 물질만 검출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한의사 및 의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심장마비가 온다는 이유로 진통제를 처방하거나 암세포는 42℃가 넘어야 파괴된다며 해열제를 못 먹게 한 채 환부에 침을 놓는 등 부정한 의료 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25년간 암 연구 결실로 만들어진 한약재'라며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 그가 광고한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2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증거위조 범행을 도운 한의사 C씨는 1·2심 모두 징역 6월의 실형에 처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환자들은 피고인들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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