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20 14:46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51) 총경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그동안 매도한 적이 없었는데도 매도를 하고 다음날에는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언론을 통해 유리홀딩스 유모 전 대표가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유 전 대표를 소개했던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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