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한 아시아인 증오범죄 방지 법안 (코비드19 혐오범죄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서명식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실행되면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도서 지역 출신 주민들에게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것"이라며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증가하는 아시아계에 대한 범죄를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연방 법무부 내에 아시아계 대상 혐오 관련 사건 검토를 급행 처리하는 직위를 새로 두도록 했다.
또 지역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연방 법무부가 지원하고, 증오 범죄 자료 수집을 촉진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관련 사건을 담당할 '핫라인' 전화 설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하도록 돼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상원에서 찬성 94표, 반대 1표로 통과됐고, 지난 18일 하원에서 찬성 364표, 반대 62표로 가결되는 등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시아인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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