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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기사등록 : 2021-05-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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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2차 본회의에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5.2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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