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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물류배송 사업화…도시문제도 해결

기사등록 : 2021-05-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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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원 영월·경기 성남 등 드론 실증도시 선정
실증도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 유도
LIG넥스원·유피파이 등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13곳도 선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사업화를 실증하고 교통사고 모니터링 등 도시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성남시 등 10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드론 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도 선정했다.

2021 드론 실증도시 사업자 협약식 [사진=국토교통부]

올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으로 ▲강원 영월 ▲경기 성남 ▴경남도 ▲광주광역시 ▲대구 수성구 ▲대전 ▲세종 ▲울산 ▲전북 진안 ▲충남 서산 등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우선 강원도 영월은 파스퀘어, 클로버스튜디오 등이 참여해 드론 배송 사업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장거리 배송 및 주물 애플리캐이션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측량 데이터 등 디지털 이미지를 통합해 정확한 3차원(3D) 도시정보 모벨과 데이터베이스(DB)를 생성한다. 배송 드론 관리를 위해 10대 규모의 통합관제플랫폼(GCP)도 구축한다.

경기도 성남시는 복합 도심형 드론 서비스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드론을 활용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자동차 보험 조치를 지원한다. 드론 촬영 등을 통해 도로 문제점을 탐지한다. 드론을 활용해 다중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 하천환경 정보도 수집한다.

특히 올해부터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할 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하도록 유도한다.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드론 서비스를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을 규제없이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드론 신기술의 도심 내 활용과 우수 기술 실증 지원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와 규제 샌드박스 공모사업을 진행해왔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13개 드론기업도 선정했다. ▲유비파이 ▲LIG넥스원 ▲피스퀘어 ▲나르마 ▲엑스드론 ▲무지개연구소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니어스랩 ▲카르타 ▲리하이 ▲스마티 ▲지텔글로벌 ▲한국법제연구원 등이다. 국토부는 우수 드론 기술의 조기 상용화·실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실증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 실증도시'의 경우 2019년 2개소, 2020년 4개소에 이어 올해는 전국 10개 도시로 대폭 확대 선정했 각 지자체마다 10억원 내외의 실증소요 예산을 지원한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서는 ▲글로벌 피자 체인과 연계한 피자배달 서비스 상용화 ▲드론 방호시스템 고도화 ▲실내공간 자율비행 ▲악천후 환경 드론 운용 ▲도서지역 혈액 배송 ▲건설현장 공정관리 등을 목표로 실증이 진행된다.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컨소시엄별로 1∼3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실증도시와 같은 실증지원 사업을 비롯해 규제혁신,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드론의 활용시장이 넓어지고 우리 드론기업도 성장하고 있다"며 "도시 내 드론 활용의 최대 위협요소는 드론의 안전사고인 만큼 각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이 철저하게 안전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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