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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회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기사등록 : 2021-05-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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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양정숙, 이규민, 임종성,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조응천, 홍기원, 홍정민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주관한다.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법 규정이나 자치규약을 어겨 '깜깜이 관리비' 등으로 민원·분쟁이 발생해도 행정청이 개입하지 못하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집합건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논의할 예정이다. 홍용석 전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교수가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정종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변호사), 강혁신 조선대학교 법학교수,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김상협 KBS 보도본부 문화복지부장이 참여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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