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미국 뉴욕 시 도어대시 배달 기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참여 요일의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행사에는 총사업비 660억원 중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고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하면 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우선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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