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공동주택관리비,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 조사해 '주거 위기 대상자'를 발굴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
수원시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비를 4개월 이상 체납한 897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479가구 등 137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한 후 위기 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기우진 수원시도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관리비·임차료를 체납하는 위기 가구가 늘고 있다"며 "주거 위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화·우편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으로 해 조사자와 대상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연락되지 않는 가구는 가족·이웃 등에게 연락을 부탁하고, 필요하면 경찰·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경제·주거·돌봄 등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비(생계급여 수급자)·임차료(주거급여 수급자) 체납 사유를 확인한다.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도 파악한다.
수원시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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