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현장을 덮쳐 5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2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근로자 B(59) 씨를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B씨를 친 뒤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붙어 전소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A씨는 경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이른바 '윤창호법'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이라며 "오늘 오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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