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코로나19 손실보상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가 25일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입법 청문회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부로부터 적용 범위부터 기간, 재원 마련 등 손실보상법의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2021.05.25 leehs@newspim.com |
산자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정부 간의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도 의견을 종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재정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소급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영업금지나 제한을 당했던 업종의 손실보상을 위해 14조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 보상을 지속해서 지급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 여야까지 나서서 정부에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참석하고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 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소상공인 2인 등 8명이 참석한다.
산자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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