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기상과 중국발 영향 등 외부조건 악화에도 계절관리제 시행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노출도가 개선되는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를 25일 발표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분석 <자료=환경부> |
환경부에 따르면 앞선 제 1차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과 달리 기상조건이나 중국 등 국외영향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등이 개선됐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4.3㎍/㎥으로 좋음 35일, 나쁨 20일을 기록했다. 최근 3년 평균 29.1㎍/㎥ 대비 16% 나아졌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좋음은 15㎍/㎥ 이하, 나쁨은 36㎍/㎥ 이상으로 환경부의 당초 기대효과는 평균 농도 27.4~27.8㎍/㎥ , 나쁨 일수 24~30일이다.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좋음 일수는 10일 감소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분석 결과에서는 최근 3년과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국민들이 나쁨(36㎍/㎥) 이상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었고, 좋음이 지속되는 시간은 늘었다. 시간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나쁨 이상의 발생빈도가 최근 3년 28%에서 19%로 9%포인트 감소했다. 좋음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1%에서 33%로 12%포인트 증가했다.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었다. 계절관리제 기간 국민과 기업, 지자체 등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의 약 13% 수준인 12만 1960톤이 감축됐다.
물질별로는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6237톤 ▲황산화물 4만 2184톤 ▲질소산화물 5만 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2만 705톤 줄었다. 5등급차 운행제한 등으로 노후 경유차도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3월 160만 대로 약 50만 대가 감소했다.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는 12~1월 1.1㎍/㎥, 2월 1.3㎍/㎥, 3월 1.7㎍/㎥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감축효과가 누적됐다.특히 올해 3월은 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 공공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에 준하는 저감조치를 매일 실시하고, 민간부문 감시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효과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발전·산업 배출원이 밀집된 경북, 충남 등에서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컸다. 나쁨 일수는 경북은 8일, 충남은 6일이 줄었다. 수도권은 나쁨 일수 2일, 시간 최고농도는 7.5㎍/㎥ 감소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기상, 국외 배출 영향 등 외부조건이 앞선 연도 같은 기간 제1차 계절관리제와 달리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의 경우 1월에는 한파를 동반한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했으나, 3월에는 2016년 이후 처음 발생한 황사와 잦은 대기 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자료=환경부> |
특히 황사는 하루에 불과했던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총 12일 동안 관측됐다. 3월에 1.4㎍/㎥의 평균 농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배출 영향도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소폭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경우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공장 가동률과 발전량 등이 늘어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나, 중국 측의 가을과 겨울 대책 추진 등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전체 평균 농도는 소폭 줄었다.
하지만 3월에는 황사 등 영향으로 중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했다. 아울러 대기 정체에 따라 서풍으로 유입된 국외 오염물질이 국내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타 요인으로는 12~1월의 한파 등으로 제조업 가동률과 도로 통행량 등이 전년 동기 대비 낮았으나, 2~3월에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가 안착되고는 있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전국 평균농도(24.3㎍/㎥)를 초과한 시ㆍ도는 서울과 인천ㆍ경기, 충북ㆍ충남ㆍ세종, 전북ㆍ광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3월은 정책 효과가 높았지만 황사와 대기 정체 등 외부조건이 나쁘게 작용해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여 '봄철 감축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 분석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12월부터 시행될 제3차 계절관리제를 개선ㆍ보완하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