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016년 고(故) 김홍영 검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피지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당기간 동안 폭언을 동반해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런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발생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장검사 역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김홍영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하며 법원을 황급히 떠났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6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3월경 소속부 검사인 김 전 검사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폭행하는 등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김 전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5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같은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별도로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변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어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는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받고 있던 강요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비슷한 시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없고 고소 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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