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국적 선박으로 바다에 침몰한 어선들을 찾아 고철로 판매한 업자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절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그가 대표인 업체 B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당국의 허가 없이 전남 진도군에 있는 맹골수도 해역에서 외국 선박의 어군 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하고 침몰된 선박을 소유주 허락 없이 인양했다. A씨는 이렇게 인양한 선박을 부산 영도구 태종대 인근에서 작업해 고철로 팔아 넘겼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팔아넘긴 고철 등이 무주물이거나 매장물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면서 조사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는 입출항 신고를 완료해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UN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A씨가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 해저를 조사한 것은 영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맹골수도에서 건져올린 고철을 무단으로 운송한 해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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