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일정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날로 잡은 것과 관련해 '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법무부·검찰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보다 하루 앞인 26일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04 yooksa@newspim.com |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정식 취임도 하기 전에 법무부가 검찰 인사안 마련에 나섰다며 '총장 패싱'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인사위 일정과 관련해 대검찰청 측과도 별도의 논의나 조율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 인사위는 통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안을 정한 뒤 열려 왔다. 인사 단행도 검찰 인사위 개최 1~3일 내 이뤄졌다.
법무부 역시 지난달 30일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밀실 논의' 지적에 공감하며 '합리적 검사 인사 시스템 개선 추진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달 6일 출근길에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공식화는) 제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총장 지명자가 취임하면 잘 협의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인사위는 박 장관이 검찰 인사안을 미리 준비해 김 후보자 취임 직후 실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소폭의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한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해 왔다. 이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무혐의 처리로 감찰을 지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검찰 조직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직접수사 전담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하면서 '검찰 힘빼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신업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무부는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을 미리 단정하고 검찰 인사를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총장이 임명도 되기 전에 검찰인사위를 열겠다는 것은 총장을 패싱하는 것이고, 국회를 패싱하는 것이고, 나아가선 국민을 패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형식이나 절차도 무시한 채 인사를 강행한다면 검찰 내부적 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정권이 바뀔 때 결국 지금 정권 인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과 인사위는 별개의 문제"라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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