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일본 거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의 재심 재판에서 유족들이 "날조된 간첩 혐의로 1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고법판사)는 25일 간첩 등 혐의를 받는 고(故) 손유형 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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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손 씨의 외손녀 김모 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손 씨 아내와 아들의 진술서를 대신 낭독했다.
손 씨 아내는 "남편은 지난 1981년 4월 거래은행이던 오사카 신용조합에서 주재하는 한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갔고 저와 만나기로 한 제주도에는 남편 대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남편이 북한에 갔다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들었고 일본으로 돌아가 남편의 여권을 전해주면 혐의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17년 동안 긴 옥중생활을 강요당했다"고 했다.
그는 "저와 남편은 일본에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하루하루 생활해왔다"며 "남편은 절대 간첩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의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풀릴 수 있게 사건을 봐 달라"고 했다.
손 씨 아들도 "부친은 당시 하고 있던 사업을 가동시키기 위해 한국으로 갔을 뿐이고 간첩 행위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날조"라며 "하루 빨리 부친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손 씨 외에도 공범으로 함께 붙잡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손 씨의 친척 3명에 대한 재심 재판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손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가족까지 공범으로 조작했다"며 "피고인들의 진술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이 없고 압수물은 날조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별도로 구형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일본 오사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던 손 씨는 1981년 4월 국내로 입국했다가 안기부 직원에게 연행됐다. 이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고 일본을 거점으로 국내에 침투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씨의 처조카 등 친척 3명도 방조범으로 붙잡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손 씨는 이 사건으로 사형을 확정받았으나 1998년 가석방됐고 그의 친척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모두 사망했다.
이들 유족은 손 씨 등이 당시 안기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월 손 씨 등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돼 재판에 넘겨져 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재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1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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