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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발비리' 김종천·고종수 항소심서 업무방해 부인

기사등록 : 2021-05-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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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프로축구구단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의 선수 선발 비리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현 시의원)이 뇌물수수죄 중 손목시계와 양주를 수수한 것은 인정했으나 술값 대금 결제 부분과 업무방해죄는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장(현 대전시의원)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종천 전 의장과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1.05.26 memory4444444@newspim.com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죄 중 손목시계와 양주를 수수한 점은 인정하지만 술값 결제 대금에서의 뇌물죄 부분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주장했다.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제3자뇌물요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적극 의사표시 있어야 함에도 묵시적으로라도 이익 제공 또는 적극적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전 의장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것 등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장이 또 다른 피고인을 협박하고 수사과정에서 의장 비서와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며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요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와 업무방해에 대해 지위를 이용했고 청탁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으므로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제3자뇌물요구에 대해서도 물적, 인적으로 모두 인정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모 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대전시티즌 구단 관계자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선수자질이 부족한 중령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모 중령으로부터 양주 등을 받고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에 풋살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8571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공모해 김 전 의장이 요구한 모 중령의 아들 및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2명 등 총 3명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구단의 선수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감독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 전 감독의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 전 감독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합격자에 대해 테스트 기회를 준 것일 뿐"이라며 "공개테스트는 피고인의 업무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면서 "1심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현재 (축구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고 전 감독)의 죄를 묻되 김 전 의장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부분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적 가치와 약자에 대한 동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피고인(김 전 의장)이 2018년 12월 10일 모 중령으로부터 아들 선수선발 청탁과 함께 양주와 시계, 향응 등 총 15만여원 상당의 뇌물수수했다'는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중 4명을 채택했고 이들에 대한 심문은 오는 6월 23일 오후 3시 열리며 이날 결심공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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