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한 후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5만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 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십시오'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15만 576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남동생 A씨(27)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누나 B씨(30대)를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렌터카에 싣고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했다.
A씨와 B씨의 모친은 지난 2월 14일 경찰에 딸의 가출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지난달 1일 가출신고를 취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자신과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남동생은 최근 B씨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영정을 들고 나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가해자는 '왜 늦게 다니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을 죽였다. 너무 터무니없고 끔찍하다"며 "사람을 25번이나 찔러서 죽인 것은 절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다. 고인을 사칭해 수사망을 피해가려 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는 것이다. 여러모로 너무 교묘하고 악질적인 범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것이 두렵다"며 "신상공개는 당연하고, 꼭 사형을 구형해 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격리해 달라. 4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돼 세상에 알려진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기간 10일이 지나자 이를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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