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박삼구(76) 전 금호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
또 검찰은 박모(55) 금호산업 고문(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장), 김모(53)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통해 조사 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9) 전 금호산업 고문(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도 특경가법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산하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헐값인 2700억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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