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26 14:5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부정채용'됐다는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6일 김 후보자의 아들 김모(29) 씨와 당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연구원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씨는 비상근 전문계약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사준모는 "아버지 직업을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공기업 입사에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을 입사지원서류에 적고 입사했다"며 "연구원에서 제공한 입사지원양식이 아닌 입사지원서에 고위 공직자 아버지의 직업을 제출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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