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에서 검찰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풋옵션 관련 회계법인 모두를 기소하면서 풋옵션 분쟁이 새국면을 맞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舊 Standard Chartered PE)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 삼덕회계법인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26 tack@newspim.com |
사법당국은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봤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측은 "풋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됨에 따라,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및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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