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선박에서 나오는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이 구체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42일간이다.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작업이 완료된 '현대 브레이브'호.(사진 = 현대상선 제공)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주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액상슬러지, 고상슬러지, 폐윤활유, 폐연료류, 기름걸레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징수근거를 둔다.
지난 4월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규정이 삭제됐다.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신설됐다.
신설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먼저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정할 때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 오염물질 수거 및 운반에 드는 경비, 그 밖에 오염물질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정하게 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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