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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영업양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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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의 자일링스 합병 등 2건 승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영업양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와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등 2건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2건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우선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 건은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간 기업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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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 등을 설계·판매하는 기업이고, 자일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인 FPGA 생산기업으로 결합 후 경쟁자배제나 진입장벽 증대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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