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위원회가 내부통제 강화 및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으로 조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LH 혁신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안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LH 혁신위에서 김준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LH> |
LH는 오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한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도 면밀한 분석·점검을 해나기로 했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한다.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도 제한할 방침이다.
LH 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은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행현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