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오는 8월 4일까지 로톡, 로앤굿, 로시컴 등 법률플랫폼을 탈퇴하라고 공지를 보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변회는 회원들에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및 준수 요청"이라는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서울변회는 "대부분의 법률플랫폼은 소비자의 접근, 법률사무수의 수행, 비용 지급까지 전 과정을 플랫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장악하며 변호사들을 지휘, 통제하는 형태"라며 "비변호사가 설계한 업무구조에 변호사가 종속되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플랫폼은 사무장 로펌과 동일한 성격이고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로톡 로고 |
구체적으로 변회는 '배달의 민족' 사례를 들어 외국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사기업의 법률플랫폼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대기업 등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목적인 듯한데, 이러한 행위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 더 나아가 해외자본에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종속될 수 있고, 이는 변호사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배달의 민족'은 독일계 글로벌기업에 지분을 매각해 대표와 투자자는 4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플랫폼에 종속된 우리나라 근로자들로부터 독일계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는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며 "회원 여러분은 규정 시행일인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메일 말미에 주요 법률 플랫폼 탈퇴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했다.
다만 광고업체를 표방하면서도 변호사 본인이 광고 주체로,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이름이나 전문분야, 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현재 공공 변호사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을 모색하는 등 다방면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특정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에는 공공성이나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로톡을 겨냥해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 유권해석으로 로톡의 광고가 합법이라는 취지를 일관되게 밝혔는데,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 하루아침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오히려 변협과 서울변회가 스스로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민 언급에 대해서도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이고 허위 사실"이라면서 "2만명에 이르는 소속 변호사 전원에게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특정기업을 겨냥한 탈퇴 공지를 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