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타임커머스 티몬은 이달 28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신휴가제 도입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는 각 회차별 백신 접종 시 '2+1일'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티몬 사옥 전경. [사진=티몬] 2021.05.28 nrd8120@newspim.com |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가 부여돼 한 차례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시 길게는 6일의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또한 잔여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경우에도 바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티몬 관계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떨치고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접종률 상승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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