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경제 [속보] 정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2023년 5월 첫 납부 기사등록 : 2021년05월28일 15:28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tack@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가상자산 # 금융위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