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방선량을 측정하거나 피폭 여부를 관리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앞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2021.05.28 biggerthanseoul@newspim.com |
그동안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는 관행적으로 포함됐으나 법에는 명시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법으로도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원안위는 또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사전에 갑상샘 방호약품을 배포하는 범위 등을 정하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설 모델 변경과 신월성 1·2호기 원전 운영변경 허가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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