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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임대차 신고제, 과세로 이어지지 않아...시장 동향 파악·임차인 보호 목적"

기사등록 : 2021-05-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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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전국 도지역 내 시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계약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신고제의 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넘어야 한다.

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주어지며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1년간 계도기간을 둬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임대차신고제 시행 관련 일문일답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

▲임대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는 평일 09~18시에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은 임대차신고시스템이 개시되는 1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건가?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 있다.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과 신고제 시행지역이지만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한 1일 이후 묵시적으로 혹은 임대료 변경 없이 이뤄진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으려면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고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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