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벌인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는 단 한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3월15일부터 직원 3715명과 산업단지 관련 부서 근무 이력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641명 등 총 5356명의 동의를 받아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넥스트폴리스 등 10곳의 산업단지 현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청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 |
조사결과 산업단지 2곳에서 직원 4명이 11필지(1만 5620㎡)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러나 토지거래자 4명중 1명은 상속 취득 후 토지를 매도했고 2명은 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1명은 농지 구입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건축한 것으로 확인했다.
직원 4명 모두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서 근무이력이 없거나 근무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매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청주시는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이들 4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14명의 명단을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외에 다음달 30일까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를 접수받아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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