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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50억원대 횡령수사 속도 못내

기사등록 : 2021-05-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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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빠른 검찰 송치 원해"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충남 향토 주류업체인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의 50억원대 업무상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1일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사과가 맥키스컴퍼니 전 사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상급기관인 대전경찰청에 보내 검토를 받았으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 당해 지난달 둔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둔산서의 A씨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지난 3월 말이었다.

이 사건은 맥키스 관계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가 A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맥키스측은 50억원 상당을 피해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액도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맥키스컴퍼니 본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둔산서로 보내 수사 지휘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액은 5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둔산서는 지난달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맥키스컴퍼니 유병학 노조위원장은 "작년 10월경 서울서부지법에 접수된 회삿돈 43억을 횡령한 피고인이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봤다"며 "A씨를 고소한지 5개월이 지났으니 신속하게 수사가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둔산서 관계자는 "대전경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요청한 부분을 신속히 수사해 빠른 시일 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지역 일간지 전무 출신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스 대표를 지냈다.

A씨는 2012~2013년부터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하나로 대표직을 겸직하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2019년 12월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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