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16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2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가 1일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 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1.06.01 lsg0025@newspim.com |
건의문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때"라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함은 물론 지방의회법 제정 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선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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