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01 15:32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협에서 연료유를 공급받다가 연료탱크 공기통을 통해 기름을 바다로 유출시킨 채낚기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울진군 후포항 내 계류된 어선 A(채낚기, 32t) 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가 나자 후포수협은 기름 이송펌프를 정지하고 선박 소유자 측과 후포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함께 신속하게 방제 조치해 2차 어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과실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다"며 "기름 공․수급 과정에 선원들의 세심한 선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