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01 15:57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이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조주빈 측은 선고가 끝난 뒤 "매일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는 조주빈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박사'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2심 선고를 열고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각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몰수와 1억828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별건으로 추가기소돼 곧 재판을 앞두고 있으므로 추가로 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소 감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한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하게 한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월 30일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항소심은 박사방이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 유인, 영상제작 및 유포, 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영상배포라는 범죄에 나아간 것"이라며 "N번방 이후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악성범죄에서 나아가 조직적 범죄로 나아갔고, 모방범죄 가능성도 높아 제2, 제3의 박사방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속였을 뿐 협박이나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 등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태평양' 이모(17)군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5) 씨도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블루99' 임모(35)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2)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30) 씨는 항소 이유가 일부 받아들여져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선고가 끝난 뒤 조주빈의 부친은 조주빈이 자필로 쓴 사과문을 공개했다. 조주빈은 "제 마음이 다른 목적으로 비춰져 누군가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될까 우려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다"며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을 다해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잘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일을 재판 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며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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