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반도 길이의 13배에 달하는 서울시 상수도관의 크고 작은 누수를 빨리 탐지하는데 시민들의 도움을 적극 활용키 위해 신고포상금이 50% 증액된다. 또 포상금 지급 방식이 다양해진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오는 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가 15년만에 개선된다.
'누수'는 비가 오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물이 줄줄 흐르거나 흥건할 경우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누수를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내 각 수도사업소로 전화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지급방법도 기존 현물 등기 배송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을 추가했다. 누수신고 포상금액은 2000년 도입 당시 1만원에서 2006년 2만원으로 한차례 오른 후 15년 만인 이번에 인상됐다.
포상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했다. 지금까지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누수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한반도 길이 13배인 1만3432㎞에 달하는 서울시내 상수도관 가운데 불용관과 노후관을 정비하고 장비를 활용해 누수를 탐지하는 등 지속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 연간 5만 건 이상 발생하던 누수가 지금은 연간 800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누수에 의한 도로함몰 피해 [사진=서울시] 2021.06.02 donglee@newspim.com |
하지만 좁은 골목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누수는 신속하게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누수의 7할이 시민 신고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8636건의 상수도관 누수 중 3분의 2가 넘는 6370건(73%)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굴착하고 수도관 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누수의 주원인은 차량, 공사현장 등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3738건(43%)으로 가장 많았다. 구경 50㎜ 이하의 소규모 누수가 대부분(7297건, 84%)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탐지장비를 이용해 물이 도로 위로 흘러나오기 전 보이지 않는 땅 속 누수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적인 누수는 시민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돌발 누수를 신속하게 찾아내 복구 조치하면 도로 함몰이나 결빙, 주변 건물 침수, 수돗물 낭비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누수 발견의 73%가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열쇠"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95.5%라는 세계 최고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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