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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 기소해야"…시민단체, 대검에 진정서 제출

기사등록 : 2021-06-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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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시민단체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을 신속하게 기소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신속한 기소 및 공정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1.06.02 hakjun@newspim.com [사진=금융정의연대]

이들 단체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판매 수수료 실적에 급급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등 불법 행위로 고객들을 기망했으나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증거는 다분하다"며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역시 2019년 4월 라임 부실 가능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투자위험 1등급짜리 플루토 상품'과 관련해 펀드 수익과 직결되는 총수익스와프(TRS) 위험도에 대해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우리은행이 펀드 부실 위험을 감지한 시점인 2019년 2월 이후의 상품 판매 등 사기적 행위에 대해 즉각 기소해야 한다"며 "펀드 판매 중단을 선언한 2019년 4월 9일 이후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예약 받은 물량을 판매한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시절 라임 사건을 수임했던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을 변호한 슈퍼전관 변호사였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기소가 이뤄질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사기 판매사에 편향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 라임 사건에 일말의 관여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재 제기되는 공정성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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