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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편법증여·기획부동산·페이퍼컴퍼니까지 백태…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기사등록 : 2021-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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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세무조사 결과 발표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민낯' 드러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소득이 거의 없는 30대 A씨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세무당국이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그림1 참고).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시행사 B사는 사주가 페이퍼컴퍼니(자녀 지분 100%)를 설립한 뒤 B사의 거래처인 분양대행사를 통해 가공의 용역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그림2 참고).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그림1) 부동산 투기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06.02 dream@newspim.com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출, 기획부동산과 페이퍼컴퍼니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포착됐다.

실제로 한 기획부동산은 직원 명의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가공경비를 지급한 후 사주가 현금으로 반환 받는 수법으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비리도 포착됐다. 한 중개업자는 개발지역 토지 등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소득세 및 과태료 수억원이 추징됐다.

실명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개발지역 농지를 편법 취득한 후 지목변경, 건물 신축 후 이축권자와 매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환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명의신탁)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들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림2) 부동산 투기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06.02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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