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문대통령, 공군 女부사관 극단적 선택에 안타까운 심경 나타내

기사등록 : 2021-06-02 17: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욱 국방장관·김부경 총리가 진상조사 지시한 만큼 다른 지시는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 A 중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도 가슴 아파하고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의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도 있어 특별한 지시나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서 의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5.31 photo@newspim.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A 중사는 지난 3월 회식 후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관인 B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군 내부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회유나 은폐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 중사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아 2개월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부대를 15전투비행단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옮긴 부대에서도 '관심병사' 등으로 칭해지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유족 측이 전했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휴대전화에 그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영상으로 촬영해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B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곧바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경 B 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B 중사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nevermind@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