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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법, 올 가을쯤 국회 통과할 것"

기사등록 : 2021-06-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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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거래소와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우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가을쯤 가상자산(가상화폐) 업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공동주최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업권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올 가을 가상자산 업권 법안을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지난달에는 업권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워낙 커져, 금융위를 통한 직접적 규제로 인해 시장이 대충격을 받는다면 논란이 커진다"며 "거래소와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도 육성하고 투자자보호도 함께 가는 것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공동주최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이 자리에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 업권 자체를 산업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이미 막을 수 없는 트렌드라면, 산업적으로 어떤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고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으로 ▲내수 시장 ▲중국 자본시장과의 접근성 ▲민주주의‧법치주의 ▲IT 역량 ▲매력적인 국가 브랜드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하지만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필수적으로 거래소, 수탁 등 이용자 보호가 확실한 가상자산 금융 인프라와 미국 대비 유연한 발행자 규제, 합리적인 세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업권법 도입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발행자 규제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엄격한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전제로, 협회의 자율과 재량 강화를 통해 유연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이용자 보호, 제도화 과정서 블록체인 산업의 위축 없을 것, 시장 과열 우려 등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 가지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참석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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