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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기사등록 : 2021-06-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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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6.03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문제는 진척이 없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신고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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