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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층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21-06-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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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출산의 전제조건인 '청년층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축하금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49세여야 하며 한 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전남도 내 1년(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 시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1.05.25 wh7112@newspim.com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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