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경기 성남시장)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700만원을 배상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4일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심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 측은 원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는 재심 사유를 밝혔으나,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
앞서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20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출연해 3일 전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당시 성남지사였던 이 지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자기 형도 사이가 안 좋아지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차 전 의원과 채널A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이 지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 판결은 확정됐다.
상황은 이 지사가 2018년 재판에 넘겨지면서 변화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이모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를 모두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와 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고, 단순히 질문에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할 때 2014년 자신이 한 '친형 강제입원'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재심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강제입원을 시킨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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