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전북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했다. 2020.09.07 lbs0964@newspim.com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해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신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진료·간호를 연 24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 11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과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건강보험이 6월부터 신규로 적용된다. 균혈증 치료제(항생제)인 펜토신주(건일제약), 답토신주(펜믹스), 보령답토마이신주(보령제약), 답토주(영진약품) 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350㎎ 4만529원, 500㎎ 4만9041원으로 책정됐다.
야간 혈색소뇨 증 치료제인 울토미리스주(한독) 1개 품목은 1병에 500만8942원, 고콜레스테롤혈증과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치료제인 프랄런트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개 품목은 75·150㎎ 12만84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한국애브비)'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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