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조정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삼성 측은 "무혐의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검찰이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재판 없이 종결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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