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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19로 문 닫은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군·구 조례개정

기사등록 : 2021-06-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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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 재산세 일부를 감면 받게 된다.

인천시와 일선 군·구는 최근 고급오락장의 지방세 중과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의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380여곳이 재산세 중과세분 35억원 가량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2021.06.06 hjk01@newspim.com

현재 유흥주점과 도박장 등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고급오락장에는 일반 재산세율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을 못한 유흥주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이 추진되지만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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