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황금 금괴를 비롯한 각종 귀금속과 상품권 호화 명품 가방 등 한화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해온 중국의 은행간부가 오직및 수뢰죄로 쇠고랑을 찼다.
포탈 미디어 왕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장쑤(江蘇)은행의 쑤저우 분행 분행장인 단(單) 모씨는 십수년간에 걸쳐 거래처로 부터 값 나가는 물건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뇌물로 챙겨왔으며 은행 소유인 30만위안(5000만원) 중국 석유 주유카드도 착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씨는 2002년 1월~2018년 12월 장쑤성 난퉁(南通)시 은행 홍차오 지행 부행장과 행장, 장쑤은행 난퉁 홍차오 지행 행장, 장쑤은행 쑤저우 분행 당위 위원 및 부행장을 지내는 동안 직무를 이용해 대출 허가와 사후 감독관리, 연락 협조, 업무지원 등의 댓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탈 매체 왕이는 단씨가 거래 업체들에게 수시로 재물 공여를 요구해온 가운데 모두 27명의 업자로 부터 위안화와 달러 현금, 자동차 금괴 스마트폰 상품권 등의 재물을 수취했으며 위안화로 환산한 뇌물 금액이 모두 283만위안(약 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상하이 푸둥지구의 한 복합 몰 명품 매장에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1.06.07 chk@newspim.com |
이 사건 1심 법원 쑤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은 피고인 단씨가 국가 업무 인원(중국 은행원은 공직자에 준함)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해 십 수년간에 걸쳐 은행 공공재산인 위안화 착복과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비위 오직죄를 범하고 수뢰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단씨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위및 수뢰죄를 합쳐 9년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7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단씨가 수수한 뇌물은 모두 추징 몰수했으며 절차를 거쳐 국고로 환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단씨가 이미 돌려준 뇌물 7만 달러의 현금도 추징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원이 추징 선고한 은행간부 단씨의 뇌물중에는 금괴와 다이아몬드 원석, 상아 조각 예술품, 버버리, 티파니 목걸이, 불가리 반지, 까르티에 반지, 페라가모 가방, 발리 구두, 5G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각종 애플 단말기 등이 포함됐다.
은행간부 단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상소했으나 2심 법원은 상소를 기각했으며 최종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