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해커가 훔쳐 빼돌린 가상화폐 약 45억원을 해외거래소에서 환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가상화폐 국내거래소를 해킹해서 훔친 뒤 중남미 지역 해외거래소에서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1360개(5월 28일 기준 약 45억원)를 환수했다.
이 해커는 2018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5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11종을 훔쳤다. 경찰은 훔친 가상화폐가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5개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해커를 추적했다. 경찰은 해커가 빼돌린 가상화폐 11종 중 일부가 중남미 거래소에서 보관 중이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외거래소 변호사 및 국내 관계 기관 등과 약 10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 1일 오전 9시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1360개를 송금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가상자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해외에 있는 범죄 피해 가상자산을 환수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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