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조국 아들 인턴했다"…최강욱, 허위사실유포로 벌금 80만원 기사등록 : 2021년06월08일 10:5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최강욱 # 조국 # 조국 아들 # 허위인턴 #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 # 서울중앙지법 # 법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