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전 금융회사로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금융위는 지난 5월 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변경되는 금융회사 출연제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서민금융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봤다.
우선 출연금융회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핵심 내용에 따라 △연비율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출연대상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구체적 출연요율은 0.03%로 정했다. 출연대상은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자금대출 등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이나 근로자햇살론 등 일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보증이용출연과 관련해서는 연 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 출연요율은 각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출연대상은 서금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 개인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으로 명시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경우 서금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서민금융 이용자나 채무조정 신청자가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금원이나 신용회복위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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