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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택배비 인상분, 과로사 방지에만 사용해야"

기사등록 : 2021-06-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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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만사회단체들이 2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앞두고 택배비 인상분을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할 것을 택배사들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를 코로나19 영웅이라고 칭송해왔지만 정작 그들은 찰나의 휴식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8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에 힘입어 지난해 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지만 택배사들은 합의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올해 초 1차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더니, 최근에는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상관없이 택배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택배사를 필두로 과로사 방지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리고 있지만, 과로사 방지 대책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산업 내 불공정거래 문제 개선방안, 택배기사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책을 합의하고 약속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택배기사의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확실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적 합의기구는 2차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2차 합의에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해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사정·국회·소비자단체로 꾸려진 협의체로 지난 1월 1차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택배기사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1차 합의와 달리 택배기사 대부분이 여전히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지난 7일 분류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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